일상/경제

경제금융용어 90선 -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devriver 2022. 11. 1. 19:27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EF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ETF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ETF는 처음에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수익률이 지수의 일정배율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Inverse ETF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있다.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크(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

  • 1단계: 전일 대비 8% 하락, 장 종료 40분전일 때-> 20분간 거래 중단
  • 2단계: 전일 대비 15% 하락, 1단계 발동 대비 1%  하락, 장 종료 40분 전일 때-> 20분간 거래 중단
  • 3단계: 전일 대비 20% 하락, 2단계 발동 대비 1% 하락, 장 종료 상관 없음 -> 모든 매매 종료

선물거래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s)란 공인된 거래소에서 품질, 규격 등이 표준화된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거래와 구분된다. 선물거래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이 있다. 선도계약과 선물거래는 기초 상품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선물거래는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데 차이가 있다. 선물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에는 곡물, 귀금속, 원유 등 일반상품과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이 있다. 선물거래의 특징으로는
① 거래소에서 정한 표준화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유동성이 높고, ② 모든 거래자는 거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청산소(clearing house)에 일정 수준 이상의 증거금(margin)을 예치하여야 하며, ③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조직인  청산소가 거래의 결제 및 이행을 보증하므로 계약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으며, ④ 최종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매일 정산한다

예시
11월 1일에 사과 100박스를 100만원에 12월 1일에 사겠다고 계약했다고 가정해보자.

12월 1일에 태풍으로 인해 사과 1박스 가격이 2만원으로 올라도 계약에 따라 100만원에 100박스를 인수 받을 수 있으므로 1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수확량이 늘어 1박스당 5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5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